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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혜택 대가로 성관계 요구…한인타운 매니저 13만불 배상

한인타운 아파트 매니저가 여성 입주자에게 성관계를 해주면 입주와 관련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세입자 허락 없이 아파트에 출입한 혐의와 관련해 아파트 소유주가 벌금과 배상액 명목으로 13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 〈본지 5월 13일자 A-1면〉   연방 법무부는 아파트 소유주인 M&F 디벨롭먼트 사가 문제를 일으킨 매니저 에이브라함 케사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본 개인들에게 12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동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M&F는 연방 정부에 대해 민사 벌금으로 1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는 케사리를 부동산 관리직에 영구히 취업을 못 하게 하는 것과 해당 아파트 건물을 관리할 새 매니저는 연방 법무부가 승인한 독립된 부동산 매니저를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앞으로 차별이나 보복은 없어야 하며 공정주택법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건물 관리 활동과 관련한 감독과 보고를 강화하며 법원의 명령을 준수해야 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이번 소송은 사우스 웨스턴 애비뉴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케사리가 최소 2012년부터 2020년 무렵까지 여성 세입자를 상대로 성희롱했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케사리는 성관계 대가로 집과 관련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고, 세입자가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를 사용했으며, 여성 세입자 허락 없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소장에 적혀 있다.   해당 소송은 지난 5월 공정주택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LA 소재 연방 법원에 제출됐다.   김병일 기자한인타운 성관계 한인타운 매니저 성관계 요구 성관계 대가

2023-09-29

"한인타운 아파트 매니저 월세 면제 대가로 성관계"

LA한인타운 한복판에 위치한 임대 아파트 관리인이 여성 세입자들에게 성관계를 대가로 렌트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허가없이 세입자 집에 들어가 신체 접촉을 하는 등의 성범죄를 벌이다 적발됐다.   11일 연방 법무부 민권국은 4가와 웨스턴에 있는 임대 아파트 소유회사인 M&F개발과 해당 아파트 매니저인 에이브러햄 케사리를 연방 공공주택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법무부는 소송을 통해 직접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케사리 외에도 이러한 범죄 행위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아파트 소유주인 M&F개발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피해를 본 각 개인에게 금전적인 보상금 지급과 연방법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를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케사리는 매니저라는 자리를 이용해 성관계하는 여성에게 렌트비를 받지 않거나, 계약 금액보다 적게 받고, 밀린 연체료도 면제했으며, 일부 세입자에게는 성관계 대가(100달러)까지 줬다.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M&F개발의 풀타임 매니저로 근무한 케사리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다수의 여성 세입자들에게 성행위를 대가로 집값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 세입자들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장은 한 예로 케사리가 여성에게 방을 보여준다는 구실로 비어있는 호실(유닛)로 데려간 뒤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으며, 저녁을 사준다고 데리고 나간 다른 여성 세입자는 차량 뒷좌석에 억지로 태워 키스하고 옷을 벗겨 신체를 접촉하는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었다.     케이스를 맡은 마틴 에스트라다 연방 검사는 성명을 통해 “케사리는 매니저라는 권력을 남용해 수년간 취약한 세입자들을 상대로 성추행하고 피해를 줬다”며 “연방 법무부는 차별과 괴롭힘을 당한 세입자들을 대변해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한인타운 성관계 한인타운 아파트 성관계 대가 임대 아파트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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